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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원상회복 등

제358조의2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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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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