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곶자왈 보전

제354조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