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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과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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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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