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257조의3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문화의 진흥 →

제2절 문화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