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의2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문화의 진흥 →

제2절 문화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