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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제461조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④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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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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