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2조(청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2조(청문)

청문

제462조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9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6. 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편 보칙 →

제5편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