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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12조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지사에게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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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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