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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219조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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