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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215조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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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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