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266조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문화의 진흥 →

제2절 문화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