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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36조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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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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