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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제163조의2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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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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