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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7조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ㆍ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ㆍ사회공헌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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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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