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의7
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2.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安葬推計) 분석 3.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장시설의 확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념시설ㆍ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6. 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