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 및 영정의 봉안
제4조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위패 및 영정의 봉안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