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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10조의2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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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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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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