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2.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2.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④ 삭제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