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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3조의5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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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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