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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장: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2. 화초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3. 잔디장: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4. 정원장: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5. 혼합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②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유골함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3.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 4. 유골을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 및 흙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품(유품을 포함한다)과 함께 묻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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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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