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용 태극기 지원
제18조의2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