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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제22조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현충탑 등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2.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2.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에 의장대 및 악대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충탑 참배 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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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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