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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국립묘지지의 작성

제25조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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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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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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