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비용의 지원
제19조의2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이장 비용의 지원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