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안장의 실시)

안장의 실시

제19조

제19조(안장의 실시)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ㆍ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자연장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은 해당 묘역,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다. ⑤ 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⑥ 법 제6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ㆍ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안장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