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1조의2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