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