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조의3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