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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제3조의4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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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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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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