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의 제작 등
제7조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유골함의 제작 등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