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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제8조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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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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