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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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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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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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