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제9조의2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