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제11조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