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제9조의3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