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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조사사항)

조사사항

제4조

제4조(조사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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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조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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