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