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사건의 보고
제8조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치료감호사건의 보고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