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부
제19조
제19조(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보호관찰부
제19조(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호관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