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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제18조의3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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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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