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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이송을 위한 수용

제25조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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