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4조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