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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제6조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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