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제6조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