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제8조
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