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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7조의2

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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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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