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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제2조의2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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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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