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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학비의 분기별 지급

제2조의5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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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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