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지급
제6조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의 지급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수당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