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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1조의3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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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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