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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제5조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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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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